생후 17일 된 여아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20대 모친이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거우나 불안감과 우울감 등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다.A씨는 지난 1월16일 대구에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한 후인 2월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친부가 본인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죄 전후 상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질식사 등에 관한 검색도 했지만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를 검색하거나 상담을 통해 아동을 맡기는 것까지 검토했다”며 “이불의 무게가 피해자에게 접힌 부분은 330g 정도밖에 안 되는 등 살인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