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약 82조원에 달하는 대형 기업 합병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향후 10년간 해당 시장 신규 유입을 보장하는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업합병은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브로드컴)가 '브이엠웨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브이엠웨어)의 주식 610억 달러 전부를 취득하는 인수하는 계약으로 진행됐다. 브로드컴은 다양한 통신 분야의 반도체를 제조·판매하고 전 세계 FC HBA(서버와 네트워크 연결 지원 부품)의 1위 사업자이다. 또한 브이엠웨어도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효율적인 서버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1위 사업자이다. 브이엠웨어는 서버 가상화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브이엠웨어가 다른 부품사의 호환성에 시전적인 재량권을 가지는 점, 호환성 인증이 시장에서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점 등이 브이엠웨어의 인수회사인 브로드컴 경쟁사 부품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가 될 것으로 봤다. 그로 인해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시장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브로드컴 FC HBA 사업을 독점하게 되면 가격 상승, 구매자 선택권 제한, 품질 저하 등이 생길것으로 보았다. 공정위는 EU,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면밀한 심사를 받은 결과, 향후 10년간 경쟁사 및 신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을 보장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혁신을 보호하고 국내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