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해 말 종료되는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단 친환경차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하이브리차의 경우 기존 60%에서 0%(제외)로 변경된다. 전기차는 기존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수소차는 기존 100%로 지속 유지된다.앞서 대구시는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월 하이브리드차(60%), 2016년 5월 전기차(100%), 2020년 11월 수소차(100%)를 대상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시행했다.최근 시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친환경차 감면 혜택을 시민들이 지속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조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2년 간 감면 기간을 연장 시행하는 것을 최종 확정했다.이번에 적용되는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앞산터널로)의 친환경차 감면 내용을 소형 전기차 기준으로 살펴보면 범안로 전 구간 300원(삼덕요금소 150원·고모요금소 150원), 앞산터널로 전 구간 850원(상인~파동 요금소 550원·파동~범물 요금소 300원)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 소형차 기준 범안로 전 구간(600원)과 앞산터널로 전 구간(1천700원)과 비교해 50% 감면 혜택이 이뤄진 금액이다.대구시 김대영 교통국장은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지자체 중 대구시와 광주시가 유일하다”며 “친환경차의 보급과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친환경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행료 감면 기간을 연장했으며, 앞으로도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장착한 후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거나, 저공해자동차(1종)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차량이 유인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