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의료계에 큰 파장이다.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사도 최근에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판결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진료실에서 행해지는 진단의 과정은 전통적으로 다음 과정을 거친다.환자의 나이, 성별, 병원까지 내원하게 한 주 증상, 기존 갖고 있는 질환 파악, 복용하고 있는 약제 파악, 진찰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이를 바탕으로 임상의는 가능성이 높은 병을 우선 떠올리고 이를 확인하거나, 유사 증상을 보이는 병을 배제하기 위해 각종 검사를 시행한다.이같은 과정은 의사는 물론, 진료를 본 환자들도 경험하는 과정이라 낯설지가 않을 것이다.검사는 분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피부를 뚫는가에 따라, 침습적 혹은 비침습적인 검사로 나뉜다. 가급적 비침습적 검사를 의사는 시행하려고, 환자는 받으려고 한다.뇌파, 신경전도검사, 유발전위검사는 몸에 흐르는 수 마이크로볼트에서 수 밀리볼트의 전위를 그래프화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흔히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 들어있는 배터리의 전압이 4볼트 전후라는 점 감안한다면 상당히 낮은 전압이다.그렇기에 몸에서 심부에 있는 생리적 전압을 측정하기보다 몸의 표면에 가까이 존재하는 신경의 전압변화를 겨우 측정해 임상에 이용하고 있다.뇌파는 통상 생리적 전위보다 더 높은 전압을 보이는 이상 전위를 찾는데 이용되고 있다.파킨슨병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아보자.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관절의 기준으로 근육이 서로 상반되는 기능으로 연결돼 있다. 한쪽 근육이 수축하면 반대로 작용하는 근육이 이완해 관절이 안으로 굽어진다면, 펴질 때에는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근육들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해 추체외로라는 신경회로가 작용을 하며 이 회로의 기능이상으로 파킨슨병이 발병한다.문제는 이 추체외로 신경회로를 구성하는 구조물은 뇌의 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구조물의 이상을 뇌파로 찾기란 어렵고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한의사의 뇌파 사용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서 한의사에게 손을 들어준 이유는 검사 자체로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바탕하고 있다.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의 판결도 이와 유사했다. 검사라는 것은 충분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떠올릴 수 있는 질환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시행돼야한다.단지, 환자에게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비침습적인 검사가 목적 없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의료 행위는 환자로부터 얻는 하나하나의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해 나가는 논리적인 과정이다. 법과 관련된 결론 도출도 소재만 다를 뿐이지,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판결을 이끌어 나가는 동일한 논리과정이다. 한의사의 뇌파는 물론, 한의사의 진단도구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 과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