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55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을 공표했다.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이를 취급하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5종 가운데 노르니코틴((S)-Nmicotine), 디페닐포스핀(Diphenylphosphine) 등 20종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눈 자극성, 피부 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는 화학물질 취급 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 조치사항 등의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