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연기 및 유독가스로 매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구시교육청과 경북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등 화재 대비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25일 발표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단체)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운영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해 15개 경북 기초단체(경주, 고령, 상주, 울진, 청도, 포항 제외)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시와 9개 구·군은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3천999건으로 1만2천85명의 인명피해(사망 1천552명, 부상 1만533명)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가 3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7%를 차지했고, 전체 부상자의 31.8%에 달한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 및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과 홍보시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실련 관계자는 “화재는 발생 초기 5분 이내에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 및 패닉 현상이 나타난다. 예방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