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을 떠난 이들이 고향 사랑을 성금으로 내는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다.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도 가능하다. 세수가 넉넉하지 않은 지방재정활성화에 보탬을 주고 주민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 ‘착한’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발전, 복지, 문화, 예술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원까지, 10만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역별로 다양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이 고향사랑의 바로미터가 될 수는 없지만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경북 출향인의 기부금이 26억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 서울, 충북, 전북 등 비공개를 요청한 지자체를 제외하면 1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지자체와 농협 등이 연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좋은 취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제도가 당초 벤치마킹한 일본의 고향세와는 달리 기부금 모금 방식과 사용처에 대한 적용 범위가 국한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출범 원년이라고는 하지만 유연하지 못한 규정이 기부를 가로막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여름 수해 때부터 시작됐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아진 기부금이 긴급재해지원에 사용되지 못했다. 사용 범위 밖이기도 했고 행정안전부가 모금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독점하는 현 시스템으론 개별 지자체 역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것도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법률로 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이 적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올해만 10건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인 기부를 허용하거나 전화, 서신, 온라인을 이용한 모금 허용 등이다.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허용도 들어가 있다. 논란이 될 소지도 있다. 법인 기부 시 고향사랑기부금을 준조세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지정기부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 기부의사와 상관없이 기부금을 사용했을 때 제재 방안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국회나 전문가집단의 청문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풀어나가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라는 지향점만 최상위에 둔다면 출범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시행세칙 변경에 큰 무리는 가지 않을 것이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