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사태 시 주민 대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3단계로 개선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토사재해가 이어지면서 경북 21명, 충남 3명, 세종 1명, 충북에서 1명이 숨지는 등 모두 26명이 목숨을 잃었다.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반을 꾸려 원인조사에 나섰고, 피해 주요 원인으로 현행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는 경보 발령 후 주민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 이행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파악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주의보→경보' 2단계인 예·경보 체계를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로 개선해 주민이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으로 현재는 토양함수지수(토양의 수분 함유 정도)가 100%일 때 경보가 내리는데 토양함수 지수가 90%일 때 예비경보를 내려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한다.아울러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대피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발령 때에는 지자체장이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적으로 열어 주민대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산림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산사태 위험지도'도 손질한다. 기존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확률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 및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지도를 재구축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인근 유역과 '리' 단위까지 확대해 산사태 예·경보 발령 때 활용하고, 지자체에도 제공한다.행안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부처 및 지자체들에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주민 대피정보 전파 수단 보강 등 단기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에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토사재해 원인 조사반장을 맡은 이승호 상지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상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