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세종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가 계약을 발주할 때 지역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규모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 부문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3억3천만 원 미만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전문공사와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상향해 왔다. 이 의장에 따르면 종합공사의 경우는 2009년 이후 금액 한도가 변동 없이 고정돼 있다. 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5배, 건설공사비지수는 1.7배나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부처별 규제강화와 공공계약 부문에서의 관행적 공사비 절감 문제도 건설업체의 직·간접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만규 의장은 “건설산업은 부동산, 설계, 인테리어, 광고 등 연관 산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한다”라며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은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해당 건의안은 곧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