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플리바게닝 (Plea Bargaining)
최근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판결에 대해 그 사안만을 놓고 보면 적정했다는 의견과 수사협조를 고려할 때 과다했다는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언급되는 표현이 바로 ‘플리바게닝’이다.플리바게닝이란 유죄협상제도, 즉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을 낮춰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플리바게닝을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형사사건의 90% 가량이 이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면, 5억 원의 횡령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찰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거나, 구형을 통상의 예보다 낮춰 하는 것이 플리바게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제도에서는 플리바게닝에 대한 명문의 규정들이 없고, 이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어(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447 결정 참조), 제도의 도입을 놓고 찬반논란이 있다.플리바게닝이 도입될 경우, 검찰과 법원의 업무 및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장점이 있고, 이는 비교적 수치로 환산이 되며 분명하다 할 수 있다.반면 플리바게닝은 사건의 실체가 정확히 드러나지 못한 채 마무리된다는 점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이는 수치로 환산되거나 분명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견(私見)으로는 사법기관의 업무 및 비용이 경감되면 결국 다른 사건들에서의 실체 발견을 위한 여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둘 경우, 플리바게닝의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현재 법무부도 플리바게닝의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이고도 타당한 반대가 있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플리바게닝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