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족은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듯이 1080호 기관사가 사고당시 제때에 적절한 대응조치만 취했어도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관사가 사고직후 승객의 생명은 아랑곳없이 마스콘키를 빼 문이 닫힌 전동차를 버리고 먼저 대피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흥분했다.
40대의 또다른 유족은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할 지하철에 버젓이 가연성 재료를 사용해 대형참사를 야기했고 폐쇄회로를 통해 화재사실을 즉각 알고 적절히 대응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참사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빚은 살인행위"라고 분노했다.
이와함께 "대구시와 지하철공사가 사고발생 후 이틀만에 시민편의를 이유로 지하철 안전에 대한 아무런 보완조치도 없이 지하철 운행을 재개해 시민들을 또다시 사고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이에따라 이번 참사가 비록 방화범에 의해 비롯됐지만 화재 이후 지하철공사 종합사령팀과 기관사의 초기대응과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신원확인과 장례식 등 필요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대구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