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주공 3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3일 저녁 8시 아파트 내 노인정에서 집행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찰참가 기준과 관련, 임시회의를 갖고 입찰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종전 입찰참가 기준인 ‘상장 회사로서 2002년 말 현재 재건축 사업지 500세대 이상 입주시킨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한 것에서 탈피, 자금력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업체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더욱이 추진위원회 집행부 임원 20여명이 입찰참가 기준 문제로 조합원 간 불신이 발생한데 따른 책임을 지고 일괄 사임을 한 만큼 아파트 자치회의는 25일 저녁 8시 동 대표와 부녀회 및 통∙반장 연석회의를 거쳐 집행부 재 신임 및 입찰기준 선정과 관련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처럼 성당주공 3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가 기준 문제로 야기된 불협화음 조기 진화에 나섬에 따라 향후 사업진행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회의 서정호 회장은 “최근 공고한 입찰참가 기준이 특정업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자격 제한은 아니다”며 “하지만 조합원들 및 건설업체들이 기준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자치회의를 통해 각종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엽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