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쌀생산조정제가 소작농은 울리고, 지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쌀생산조정제는 논벼를 재배하는 농지에 2003년부터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1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논농업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3천699ha를 쌀생산조정제 시행면적으로 지정하고, 지난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 한달동안 농가의 신청을 받은결과 김천시의 경우 올 사업예산이 230ha에 6억9천만원(국비)인데 비해 350ha에 1086호가 신청해 큰 인기를 끌고있다.

이 과정에서 지주들은 정부 보조금이 임대료보다 높자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임차료를 인상하고 있어 소작농들이 반발하고있다.

특히 지난 2월9일부터 농림부가 쌀생산 조정제 신청자격을 실제 경작자로 제한하도록 사업시행 지침을 바꿨는 데도 비농업인 지주가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철저한 심사가 요구되고있다.

김천시 관내 소작농 김모(67)씨는 “논 600평의 농지임차료를 종전 50만원에 계약했으나, 쌀생산조정제 소식에 지주가 6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소작농은 “논 150평에 1년간 임차료로 15만원에 계약했으나, 지주가 20만원으로 인상하든지 계약파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김천시 관내 모 면지역의 경우 비농업인이 소작농과의 임차계약을 파기하고 자신이 농사를 지은것처럼 속여 휴경보상을 신청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김천시 관내 소작농들은 “대부분의 지주들이 임대차 계약파기나 임차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하고있다.

한편 김천시 농업기술센타는 올해 사업계획량에 비해 신청자가 예상외로 많아 지자 철저한 심사를 거쳐 전 농가에 휴경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천=안희용기자 ahyo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