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증거보전 가처분 1심가져

발행일 2003-02-26 19:50:5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실종자가족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소속 법률지원단은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사고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 26일 1차 심리를 가졌다. 지난 25일 지하철 증거보존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법률지원단은 지하철사고현장인 중앙로역 지하 3층과 사고 전동차(1079호, 1080호), 유류품, 사고현장에서 월배차량기지까지의 철로 등 이번 사건의 해결실마리가 될 각종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존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지하철사고현장 증거보존가처분 1심에는 실종자 유가족측의 법률지원단 소속의 성상희변호사와 김현익 변호사가 대구시에서는 박진변호사가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 법률지원단 성상희 변호사는 “이번 증거보존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드려질 경우 5개월간 증거보존이 된다”며 “특히 중앙로역에서 월배차량기지까지의 철도도 가처분신청에 포함되어 있어 만약 증거보존이 받아들여진다면 대구지하철의 운행이 5개월간 중단된다”고 말했다.

또 증거보존가처분 2심은 다음달 4일 실시되며 최종결심은 늦어도 3월중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처장은 “대구시 사고대책본부가 이번 사건을 축소 엄폐해 조기에 마무리지으려 해 증거보존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하철참사의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이뤄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호 기자 tiger35@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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