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 절차 및 기간에 초점

발행일 2003-02-26 19:49: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체수습을 해 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과 경북대 법의학팀대구지하철 1080호 전동차에 대한 사체수습이 사실상 끝나 신원확인 절차 및 기간에 관심이 모아진다. 희생자의 신원확인 작업은 이 계속 진행하게 된다. 관리단과 법의학팀은 사체 상태가 양호한 편인 경우에 유전자(DNA) 검사 등을 통해, 사체 소손이 심한 경우에 유류품 등으로 실종자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관리단과 법의학팀은 이미 사체수습을 끝냈지만 유골이 뒤섞여 일부 사체가 중복 또는 누락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며칠동안 재확인 작업을 한 후 모든 사체를 임시 안치소(대구의료원)에 옮길 예정이다.

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신원확인 방법과 기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혀 사체 상태에 따라 신원확인 방법·기간에 유동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먼저 사체 상태가 양호한 편인 경우, 사체와 실종자 유가족의 DNA 검사 등 법의학적 검사를 실시한다. 법의학적 검사는 지문 검사와 혈청학 검사, 법치의학 검사, 법방사선학 검사, 인류학적 검사, 슈퍼 임포즈 검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포함한다.

관리단은 유전자 추출 및 감식에 15-30일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체 소손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유류품을 통해 신원확인을 한다. 관리단과 법의학팀이 확보한 유류품은 모두 100여점으로 신분증과 안경, 수첩, 립스틱 등 다양하다.

관리단 관계자는 “DNA가 불에 약해 상당수의 사체에서 DNA 검사가 어렵다”면서 “유류품 검사법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확인을 마치면 신원 확인서와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고, 사체를 유족에게 넘긴다.

이밖에 대구지하철 사고는 탑승자 명단이 확실한 김해 민항기 및 괌 여객기 추락사고나 사체 훼손이 적은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비해 신원확인 방법이 어렵다고 관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국과수 집단사망자관리단은 12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재해 때 법의학부장과 박사급 연구원들로 구성되는 비상설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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