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논란

발행일 2003-02-27 18:34:2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민주당은 27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건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특검법 처리과정에서의 의사진행이 `신종 날치기’였다며 박관용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특검법안을 무효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당 차원에서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문석호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당정분리 원칙이있는데 당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있었고, 당이 청와대에 무조건 예속되거나 존중할 수 없으므로 의원들 각자가 거부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균환 총무는 “국익에 반하는 법안을 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된 특검법안에 대해 3권분립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권한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거부권 대신 `재의요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용희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한 행위는 정정당당하지 못하지만 새정부의 첫 국회통과법안에 대해 상생의 정치를 한다고 표방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다”며 반대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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