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군의 누나(7)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김군 아버지의 수입이 월평균 130만원 가량이었는데도 생활비가 30~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7월12일 이후부터는 진료기록이 전무하고 부모가 공공기관 등에 구호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김군의 죽음과 관련해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이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군이 숨지기 전 김군의 어머니(39)가 주소지 동사무소를 찾아 김군을 ‘발달장애 어린이’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절차 등을 문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군 사인에 대한 수사브리핑에서 석명기 동부서 형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청장 인사 청문회에서도 다뤄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어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건 본질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주위를 의아하게 했다.
이주형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