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불로동 장롱속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김모군의 사인이 기아사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김군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입건키로 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부검결과가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한 기아사로 판명된 만큼 김군의 부모를 유기치사상죄를 적용,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의 누나(7)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김군 아버지의 수입이 월평균 130만원 가량이었는데도 생활비가 30~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7월12일 이후부터는 진료기록이 전무하고 부모가 공공기관 등에 구호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김군의 죽음과 관련해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이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군이 숨지기 전 김군의 어머니(39)가 주소지 동사무소를 찾아 김군을 ‘발달장애 어린이’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절차 등을 문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군 사인에 대한 수사브리핑에서 석명기 동부서 형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청장 인사 청문회에서도 다뤄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어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건 본질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주위를 의아하게 했다.

이주형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