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출신 김현권 민주당 의원



의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 국회의원이 29일 농어촌 환경정비와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농어촌 활력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시골의 폐가ㆍ빈집에 대한 정비ㆍ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빈집은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미철거 시 시장ㆍ군수가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정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직권철거까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가 취약해 효과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 귀농ㆍ취촌인들이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고, 불이행시 직권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 분야에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대상에 식량공급 부문이 제외돼 있다. 또 취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청년고용 지원 대상에 농어업법인은 빠져 있다.
개정안에는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 사업분야를 추가했다.
또 청년고용 지원 대상에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해 청년들의 농어업 분야 취업기회를 늘리도록 했다.
고정일 기자 kji@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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