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정원 자금수수 사건’과 뇌물죄



고위 공직자들 내지 정치인들에 대한 뇌물죄는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되어 왔고, 최근 국정원의 자금이 과거 청와대 측으로 수수된 정황이 발견돼 뇌물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뇌물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과 받지 않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이를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뇌물죄의 경우 여러 사람 앞에서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이 오고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CCTV 화면 등의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인적 증거’, 즉 당사자의 진술이 뇌물죄의 주된 또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경우가 많고, 수사 내지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그러한 진술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만약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일관되지 못하게 된다면, 뇌물죄를 증명할 증거는 없거나 부족한 것이 돼 무죄 판결이 선고되므로, 다른 형사범죄의 경우에 비해 뇌물죄의 경우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준 자와 받는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르다. 즉 뇌물을 준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지만, 뇌물을 받은 자의 경우 그 금원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뇌물을 줬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비교적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반면,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끝까지 이를 부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 등에 있는 것이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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