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한해 공소시효 제한 둔다

발행일 2018-01-31 19:24: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1> 공소시효의 필요성과 제한

범죄 수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와 같은 내용이 나올 때가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데,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만들어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필요성은 무엇이며, 그러면서도 특별법을 통해 공소시효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다. 즉 오랜 시간이 지난 범죄는 다름 아닌 법률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것인데 왜일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관련 사건에서 공소시효 제도는 깊이 논의됐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오랜 기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의 소멸’, ‘오랜 기간 동안 범인이 처벌을 받은 것과 같은 비슷한 상태의 지속’ , ‘국가의 부담 경감 도모’로 정리된다.(94헌마246)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셔츠를 훔친 사람이 10년 만에 자수한 경우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자백만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 사람은 10년 동안 충분히 괴로워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굳이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은 편하지 않다. 강간범은, 살인범은, 수백억 원의 횡령범은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그렇기에 여러 특별법은 위와 같은 특정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없앰으로써 공소시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있어야 할 필요성은 있고, 헌법재판소가 든 이유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공소시효 제도의 적용을 용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매우 신중히 인정돼야 함)에는 그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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