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적정 배치·전문성 증진 회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공공성·전문성 위한 성



최근 사회복지계를 달군 사안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018년 3월12일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하여 복지계 협회들로 구성된 ‘광주시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폐지 비상대책위’는 이에 반대하며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고, 윤장현 시장은 3월29일에 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보냈다. 조례에 대한 논란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성찰의 계기이다.
감사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제도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대책위도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 조례가 ‘밀실ㆍ악법’이라고 규정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강제임에도 공청회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사회복지시설 대표들과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소수 사람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비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따라 십수 가지에 달하는 감사, 현지조사, 지도ㆍ감독, 모니터링 등을 받고, ‘광주광역시 자체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를 받는데 새 조례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새 조례를 만들면 중복감사로 행정낭비, 예산낭비만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일반 감사를 하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위원회에 의한 특별감사를 하는데, 이 조례는 매년 감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더 많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분야에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고 차별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감사관, 민간전문가, 인권옴부즈맨, 소수의 특정단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감사 조례의 제정 여부를 떠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은 더 전문화되어야 한다. 올해 국가 예산의 34%, 광주광역시 예산의 37%가 복지 영역에 쓰인다. 광주광역시는 2,00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9천억 원 가량을 쓴다. 시민 세금이 공적으로 투명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감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더욱 절실한 것은 복지공무원의 적정한 배치와 전문성 증진이다.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은 소수에 불과하다. 예산의 37%를 쓰는데 사회복지직은 전체 공무원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복지 부서는 한직으로 인식되어 근속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에 그쳐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 복지전문가를 더 많이 배치하고 근속기간을 늘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도ㆍ감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회계정보를 국가정보시스템에 탑재한다. 따라서 국가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회계부정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를 지출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회계사의 감사를 시 예산으로 처리하면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감사에 시민감사관,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는 좀 더 논의하고 인권옴부즈맨 등의 참여는 당분간 관련 조례를 통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도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옴부즈맨이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잘 활용하면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에 대한 찬반을 넘어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성찰과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법의 이행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균형 있게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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