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

모든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이 그것이다. 형사사건에서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도 검사와 피고인 일방 또는 쌍방은 항소할 수 있으며 상고할 수 있다. 그 중 항소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잘못되었거나(사실오인), 그 사실에 적용된 법리가 잘못되었거나(법리오해), 결정된 형량이 부당할 경우(양형부당) 그들 중 하나 또는 여럿을 이유로 항소가 가능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런데 항소하는 자(항소인)는 ‘반드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제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항소심을 진행할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의 기회는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 3).
그렇게 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있더라도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검사만이 또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항소하였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는 등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증거 그대로 다른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항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형부당의 경우에도 양형에 영향을 줄 정상관계에 관련된 사정변경이 필수적이다. 법리오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판결 등의 인용과 주장이 필요하다. 제1심 판결이 있었을 경우 항소에 관하여는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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