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상대방 재산 가압류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등의 재산을 받으려 하는 소송을 의논하기에 앞서, 의뢰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와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려 두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이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 쉽지는 않으나 개별 사건의 사정을 듣고 종합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가압류에 대한 설명부터 한다. 가압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가압류란 간단히 말하면 향후 압류할 수 있는 상대방 ‘재산의 처분을 미리 금지’하게 하는 절차로 본안 소송의 이전에 또는 그와 함께 진행한다.
가압류 대상은 주로 부동산, 급여채권, 예금채권, 주식 등의 재산이다.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신청서에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 재산에 관련된 채권이 있다는 점(피보전채권)과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기재하고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뒤, 존재할 경우 일정 정도의 금전 또는 그에 갈음하는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압류결정을 하겠다는 명령(담보제공명령)을 내린다. 위 정도는 실무상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피보전채권액의 10% 내외, 채권가압류의 경우 피보전채권액의 40% 내외이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금전만으로, 증권만으로 또는 금전과 증권을 섞어서 제공하도록 명령한다.
신청인의 담보제공이 이뤄지면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내리며, 그에 따라 신청인은 가압류를 집행하여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미리 금지한다.
이러한 절차와 요건으로 인해 가압류의 경우 본안 소송 이상으로 어려워 홀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둠으로써 본안 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는 가압류는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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