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주현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사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알고 계십니까?

소방시설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이하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아마 대다수 사람이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신고포상제도’란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를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의 부적절한 유지·관리행위가 이뤄졌을 때 국민이 직접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 놓은 현장을 사진, 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것이다.

최근 빈번한 대형화재 발생으로 뉴스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만 들려도 국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 화재는 필연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예방’이 중요하다.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경북도에서 신고포상제도를 법으로 제정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용 조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불량 및 비상구 폐쇄행위 등 현장을 찍은 사진, 영상 등을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1인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을 받는다.

각 시·도 소방본부에는 신고포상제의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및 신고포상 대상물 확대 등 법 개정 및 각종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불철주야 화재예방 및 진압을 위해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

계절특성상 화재 발생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신고포상제도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및 효과적인 화재예방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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