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사무소 개설해 고객에 ‘최적의 보험상품’ 추천

발행일 2018-11-20 19:52:3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62>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는 고객을 대신해 여러 보험사와 가격협상을 벌여 가장 값싸고 유리한 보험상품을 골라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전문직이다. 보험중개사에는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 등이 있다.


보험은 미래 불안한 상황에 대비해 평상시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유사시 계약액만큼 지급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현대 사회경제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은 어떤 의미에서 필수적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받는 보험료가 매년 늘어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보험제도는 보험종목별로 정해진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및 이들 간의 보험계약 관계가 체결되도록 노력하는 보험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보험산업은 이 3가지 요소에 의해 창출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보험통계포털서비스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받은 연 보험료는 204조3천100억 원이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 전체 외식업 시장 118조 8천억 원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되는 규모이다.

◆보험회사의 종류와 허가

현재 국내 보험은 업종별로 크게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한 보험업이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업이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이외의 영역에 대한 보험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등에 대한 것이 이 보험 분야에 해당한다.

보험 업종은 다시 여러 종류의 보험종목으로 나뉘진다.

보험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려면 이 보험종목별로 각각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허가받은 종목에 한해 보험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한 보험회사가 동시에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중 어느 것이나 전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보험영업을 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영업 활동 방식

보험회사의 영업 활동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보험회사가 직접 개인이나 법인 등의 보험계약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보험계약 체결이 있고, 또 하나는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재보험계약 체결이 있다.

즉 계약한 상황이 일어나면 원래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만 이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에게서 보험금을 다시 받게 되어 보험금 지불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다.

재보험은 주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한 종목의 보험에 대해 허가를 받으면 그 종목의 재보험은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인정해준다.

결국 재보험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회사들 상호간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보험계약은 주로 외국의 대형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원수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험체결활동은 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보험회사를 위해보험가입자를 모집하거나 계약 체결을 대리한다.

그러나 보험중개사는 그들과 달리 자신의 사무소를 개설,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각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들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보험 상품의 담보 내용 및 요율, 조건 등을 비교해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 상품 정보를 전달하고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추천해준다.

또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자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해 보험회사에게 고객과 관련한 최적의 상품 상태와 위험관리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인수활동)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보험중개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자에게는 최상의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위험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들 상호간의 조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중재한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중개 업무 이외에 자연스럽게 보험과 관련한 위험관리에 대한 자문도 하게 된다.

◆보험중개사 제도와 보험중개사의 종류

보험중개사 제도는 계약자들에게 보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보험회사에는 위험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이후 보험중개사 제도는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보험시장이 질적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

보험회사는 새로운 선진 보험경영기법을 도입했고 더불어 보험 상품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짐으로써 보험 가입률의 증가를 가져와 보험시장이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중개사는 3종류로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이다.

손해보험중개사는 손해보험업과 관련한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을 담당한다.

생명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업과 관련한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제3보험중개사는 제3보험과 관련한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일을 하며 보험회사를 위해 외국의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중개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일반 개인 간의 가계성 원수보험계약을 중개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와 기업이나 법인 간의 원수보험계약, 또는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와의 재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일을 많이 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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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산업 연 수입보험료

2016년 204조3천100억 원, 2015년 197조1천990억 원, 2014년 187조1천530억 원

◆보험업의 종류 및 취급 보험 종목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 연금보험

손해보험업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제3보험업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보험중개사 시험 방식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시험 방식 : 공통적으로 객관식 선택형 또는 기입형

합격 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손해보험중개사 시험 과목과 내용

①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상법 보험편, 위험관리론, 보험 관련 세제 및 재무 설계

②손해보험 1: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개인연금 등 저축성 보험

③ 손해보험 2: 화재보험, 적하ㆍ운송보험, 선박보험, 항공ㆍ우주보험, 재보험

◆생명보험중개사 시험 과목과 내용

①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상법 보험편, 위험관리론, 보험 관련 세제 및 재무 설계

②생명보험 1: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③생명보험 2: 연금보험, 생명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중개사 시험 과목과 내용

①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상법 보험편, 위험관리론, 보험 관련 세제 및 재무 설계

②제3보험 1: 상해ㆍ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

③제3보험 2: 제3보험의 재보험

◆2018년 보험중개사 응시자 현황

손해보험중개사 336명, 생명보험중개사 139명, 제3보험중개사 144명, 합계 619명

◆보험중개사 교육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

①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②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③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④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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