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감사직 공무원

▲ 감사직 공무원은 정부의 각 행정부처에 속한 부서 업무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감사업무는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업무 등이 있다.
▲ 감사직 공무원은 정부의 각 행정부처에 속한 부서 업무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감사업무는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업무 등이 있다.

헌법 제97조에는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업무가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집행되었는지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 등을 해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돼 있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적인 기관이며 감사원장은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 업무와 기관

감사원의 감사업무는 크게 회계 업무 감사와 직무에 대한 감찰 업무 등이다.
회계 관련감사는 국가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을 확인하는 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의 회계 감사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 감사는 수입과 지출, 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 재산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감사를 포함한다.
감사원이 결산 확인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을 해마다 감사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 연도의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이던지 항상 감사해야 하는 사항과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하는 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필요적 감사와 선택적 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필요적 감사는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가 있다. 3만7천691곳 기관 회계 업무가 해당된다.
선택적 감사는 감사원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2만8천624곳 기관의 회계 업무가 해당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이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받거나 대부금 등 재정적 원조를 받은 기관의 회계 등이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받은 제3자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의 회계 등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출자한 기관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기관의 회계도 선택적 감사 사항이다.
직무 감찰 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를 대상으로 군 기관과 교육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군 기관 중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하며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의 직무도 감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 또는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 회계 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기타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도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인정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이거나 군사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

감사원은 회계감사의 경우 결과에 따라 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한다.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되면 변상 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 이유를 밝힌 변상판정서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며 변상 책임자는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해야 한다. 지난해 감사결과 변상 판정은 14건으로 금액은 5억7천여 만 원이다.
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자에 대해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등에게 파면 등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할 수 있다.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와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26건에 426명이 징계 또는 문책을 받았다.
아울러 감사결과 시정, 주의, 개선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하거나 당해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감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발 또는 수사 요청도 한다.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7·5급 공채 통해 입직

8·9급은 일반직서 전환

감사직 공무원 이모저모

◆감사직 공무원의 직업적 환경

감사직 공무원은 감사원 소속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60세가 정년으로 감사원장은 70세, 감사위원은 65세가 정년이다.
감사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신분 보장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하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봉과 수당을 받으며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된다.
승진은 일반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채운 사람을 대상으로 6급 공무원까지는 승진심사, 5급 공무원으로는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해 실시한다.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때는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시킨다.
장기 근속자를 위한 근속승진임용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한 1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6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는 없다.
현재 감사원에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8명, 감사직 공무원은 7급에서 3급 이상까지 903명이 있으며 이외에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139명 근무하고 있다. 감사직 공무원은 7급 공채와 5급 공채를 통해 입직하며 이외에 전문직이나 임기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경력채용방식을 통해 선발한다.
8급과 9급은 감사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거쳐 감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다.
7급 공채나 5급 공채 모두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대학에서 회계학이나 통계학 또는 법학과 같은 공부를 한 경우에는 입직 후에 감사직 공무원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
감사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감사교육원에서 18주간 ‘감사기본’, ‘감사전문’, ‘감사실무 연찬’ 등으로 나누어 감사 단계별로 필요한 실무지식과 기본 소양교육을 받는다.
IT 등을 활용한 첨단감사기법, 직무감찰, 회계감사 등 분야별 감사기법 및 감사원법 등 기초 법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업무에 투입한다.

◆감사원 사무처 부서

①감찰관, 대변인, 비서실,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
②기획조정실장: 심의실, 정보관리단, 적극행정지원단.
③제1사무차장: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시설안전감사단.
④제2사무차장: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
⑤공직감찰본부장: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공공감사운영단, 민원조사단, 심사관리관.
※감찰관: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및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