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보증의 의미와 보증인의 보호

‘그 사람 보증 잘못 섰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근 필자도 보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각서의 ‘보증인’ 란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맡아 수행 중이다.
이렇듯 보증은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현재도 끊임없이 문제 되고 있으며 보증이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상당하다.
보증이 무엇이고 보증인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보증’이라는 말의 어감은 무엇인가를 보장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428조 제1항) 다시 말해 어떤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채권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단지 그 이유만으로 자신(보증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보증이다.
특히 보증의 절대다수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존재하지 않는 연대보증이므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가 돈이 있어도 갚지 않으면 무조건 자신이 갚아야 하며 나아가 강제집행까지 당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보증제도의 폐해가 극심하게 드러났고 뒤늦게나마 2008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위 특별법은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법 제4조), 채권자의 통지의무(법 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그 갱신이 있을 때는 반드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법 제7조), 위 특별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법 제11조)는 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개인적인 견해로는 보증제도 자체의 존재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보증인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보증은 하지도, 부탁하지도 않는 것이 좋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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