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 폐기물처리전문가


태평양의 쓰레기섬 이야기, 중국의 폐기물 반입 금지와 필리핀의 폐기물 수입항의 데모 등 오늘날 세계는 쓰레기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어느 때보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일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폐기물처리공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전문화, 기계화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이라고 하면 버려진 쓰레기로 알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규정해 범위가 훨씬 넓다.
폐기물은 발생 장소에 따라 가정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로 대별한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은 환경오염이나 인체유해 여부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고 다시 폐기물 발생 특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하고 지정폐기물은 일반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구분한다.
환경부에서 발행한 2018년 환경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2016년 기준 생활폐기물 5만3천772톤, 사업장폐기물 37만5천367톤이다. 이 가운데 건설폐기물이 19만9천444톤으로 사업장폐기물의 53%에 해당한다. 여기 생활폐기물 통계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처리과정과 처리업종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는 용어 구별이 중요하다. 폐기물 처리 과정은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등으로 이뤄지는데 처분은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 방식이 있고 여기에서도 처리되지 않는 폐기물을 최종 매립하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최종처분 방식이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종도 폐기물 수집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수출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만들어진 폐기물 가공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소각ㆍ파쇄 또는 화학적 방식이나 생물학적 방식으로 환경이나 인체에 무해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 및 매립을 위해 폐기물의 부피를 최대한 축소하거나 유해물질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체로 만드는 일을 하는 폐기물중간처분업이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생성된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매립하거나 바다로 내보내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등이 있다.
◆전문가 자격 법률에 규정
매일 발생하는 4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재활용되거나 중간처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매립되거나 바다로 내보내진다. 이 처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재활용과 소각 및 매립이다. 물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문제가 사회이슈로 종종 떠오르는데 매립과 관련 환경문제로는 침출수에 의한 하천 및 지하수 오염 문제, 악취ㆍ먼지 또는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문제 및 중금속 등 독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문제가 대표적이다.
소각과 관련한 환경문제로는 악취, 먼지, 다이옥신과 같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 및 토양오염문제가 있다.
때문에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해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폐기물이 환경오염이나 주민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소각이나 매립보다 재활용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폐기물 종류에 따라 전용용기를 사용해 수집ㆍ운반토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이를 검사하고 관리운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전문관리업체에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폐기물처리시설 및 각종 폐기물 처리 업무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는 자격자는 폐기물처리기사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이다.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 기술관리인이 되려면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방법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위생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관리학, 산업환경공학, 화학공학 등과 관련한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일반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폐기물처리기사에 응시할 수 있다.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자는 일단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면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처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7년 폐기물처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약 34%가 여성으로 생각보다 여성들의 진출이 많은 직종이라 하겠다.
한국직업정보시템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처리기술자는 연 평균 3천822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많은 경우에는 4천797만원, 적은 경우에는 3천54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폐기물처리전문가는 현재 주로 폐기물 배출기업체, 폐기물운반ㆍ처리업체, 폐기물 관련 시설 및 기기 제조업체, 환경 관련 단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등의 직원이나 환경직 공무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환경 문제가 현대 사회의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매립·소각시설 기술관리

처리기사 자격증 있어야

폐기물처리전문가 이모저모

◆폐기물의 종류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로운 폐기물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에서 보건ㆍ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및 실험기관 등에서 나오는 인체에 질병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페기물 처리와 처분
-처리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 기본원칙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해야 한다.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돼야 한다.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기사 시험
-응시 자격 : 4년제 대학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위생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관리학, 산업환경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1년 이상 실무 종사 경력자 또는 2(3)년제 관련학과 졸업+2(1)년 이상 실무종사 경력자
- 필기시험(선택형) 폐기물개론, 폐기물처리기술, 폐기물소각 및 열회수,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방법), 폐기물 관계 법규
- 실기시험(필답형) : 폐기물처리 실무
-합격 기준
ㆍ 필기: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ㆍ 실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