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의 약속, 도로교통법이다. 우리나라 총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7년도에 2천300만 대를 넘어섰다.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교통 혼잡으로 각종 교통사고, 주차문제와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 사회로 급격히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와 고령 보행자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구조 및 시설 개선과 병행하여 교통 안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다. 도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동장소이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경제 성장과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앞만 보고 너무 빨리 달려왔다.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소 명랑한 교통 환경이 이루어진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항상 여유와 양보 운전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빨리 출발하는 행위, 상대 차의 사소한 실수에 대한 보복운전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기본에 충실하자. 도로에서 보행자도 통행 원칙이 있다. 보도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고자 할 때는 차도에 미리 내려서지 말고 보도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린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에 차가 멈춘 것을 확인 후에 횡단보도 오른쪽을 이용해야 한다. 부득이 횡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야 할 때는 좌ㆍ우측 차의 움직임을 훤히 볼 수 있고, 운전자도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는 지점이나 장소를 선택한다. 보행자 중에는 휴대전화 삼매경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위험한 행위이다. 도로를 횡단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음악을 들으면 차의 움직임을 놓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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