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인 잡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경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폭행과 협박에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심리상담 과정에서 한 말이다.
경찰의 주 임무는 범인 검거라는 사실에 익숙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경찰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범인의 검거와 처벌 중심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인적증거로서 제3자의 역할에 머물렀던 범죄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는 한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지난해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범죄피해자 보호가 기본 업무로 명시되면서 모든 경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된 것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을 지정 및 채용해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또 지난해 4월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45명의 위기개입 상담관을 채용하면서 대구에는 심리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상담관 3명이 배치됐다.
범죄피해자들은 불안, 우울, 죄책감, 불면과 함께 피해 당시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재경험 등의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상담을 받은 후 안정을 되찾고 밝은 표정을 보일 때는 상담관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던 한 피해자가 상담 후 생각을 바꿔 두 번째 인생을 살아보겠다며 말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처럼 범죄피해자가 피해 직후 심리적 응급처치라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경찰은 아픔을 공감하며 마음을 위로해줄 위기개입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도움받기를 권한다.

유병현

대구지방경찰청

위기개입상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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