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수출입 수산생물 위해성 검사…해수부 면허 취득 필수

발행일 2019-01-22 19:55: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69> 수산질병관리사





건강한 식생활이 현대인의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도 많아지고 있지만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양은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위원회 ‘2018 FAO 세계 수산ㆍ양식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세계에서 생산된 수산물 생산량은 1억7천100만 톤이다. 이 중 ‘잡은 어업 생산량’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데 비해 ‘기르는 어업 생산량’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수산물의 국가 간 교역량도 계속 증가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6년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수산물 수입국이자 세계 25위의 수산물 수출국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산물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부수적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정부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즉 수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에 전문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004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초기 수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왔지만 지금까지 800명이 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배출했다.

◆우리나라 어업과 양식업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0.27%인 5만2천808가구이고 가구원 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8만7천885명으로 이들이 생산하는 연간 총 생산액이 8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양식업에 2만2천374명이 종사하는데 이들의 연간 생산량도 1조 원이 넘는다.

수산업법에서 ‘기르는 어업’이라고 지칭하는 양식업에는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이 있지만 해조류, 패류, 어류 양식을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양식업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일정한 수면을 사용해도 된다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10년 기간으로 허가되며 10년 안에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면에서 작업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 등 양식어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해주며 그 범위는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m(서해안은 1천 미터) 이내의 수면으로 60㏊까지 가능하다.

◆수산물 안전과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하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부와 검안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원을 설립해야 하는데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현재 면허가 난 양식어장의 숫자에 비해 수산질병관리원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나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생물방역관’이나 ‘수산생물검역관’을 두는데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진료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의사가 업무를 맡을 경우는 수산식물에 관한 일은 할 수 없다.

◆주요 업무

질병관리사 업무는 크게 검역, 방역, 수산생물 질병 질료, 방류 수산생물 관리 및 생태계 관리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수산생물의 위해성 검사 및 수산생물전염병을 진단해 오염된 수산생물의 국내유입 및 유출을 차단하는 검역과 질병예찰 및 진단조치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수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역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수산생물 양식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하거나 예방하고, 수산생물 방류의 적정성을 판단해 방류 수산생물의 질병유무를 판정해 관리하게 업무도 맡는다.

이외에 질병 관리는 자연생태계에 서식하는 수산생물과 관상생물 등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예방하며 건강한 수산생물의 생산을 위해 수산생물 양식장과 수족관 사육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육시설을 검사ㆍ소독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다.

◆직업적 환경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설립해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양식어업장을 대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시료를 채취해 관리원에서 일하기도 한다. 또한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을 받아 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할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설립해 일하는 이외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공단, 수산직공무원, 해양수산박물관,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 관련기관 또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연구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 아쿠아리움, 수산용 의약품 제조업체, 수산물유통회사, 민간양식업체에서도 일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직업적 전망은 밝은 편이라 하겠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대학 수산생명의학과 졸업 후관리사 자격증 시험 응시해야수산질병관리사 이모저모

◆어업의 종류

-해면 어업 : 바다에서 작업ㆍ생산하는 어업.

-천해양식 어업 : 얕은 바다에서 어류, 해초류, 조개류 등을 인공적으로 기르는 어업.

-내수면 어업 : 하천이나 저수지 등 민물에서 작업ㆍ생산하는 어업.

◆세계 수산물 주요 수·출입국(2016년 기준)

-수입국 :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중국, 4위 스페인, 5위 프랑스.

-수출국 : 1위 중국, 2위 노르웨이, 3위 베트남, 4위 태국, 5위 미국.

◆수산질병관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산생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산생물질병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수산생물 관련 단체.

◆수산질병관리원 시설 기준.

-진료실 :진료대 등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출 것.

-처방실 :소독장비, 약제기구 등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출 것.

-기타 수산질병관리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생물질병 조사ㆍ연구, 수산생물전염병 예방과 치료, 수산생물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 대학 수산생명의학과 졸업 후 학사학위를 받은 자.

-시험 과목 :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합격 기준 :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

-2018년 합격자 : 응시자 131명, 합격자 74명, 합격률 56.5%.

◆수산생명의학과 개설 대학 : 부경대, 군산대, 전남대교, 선문대, 제주대.

◆수산생명의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의 예

수산동물학, 어류해부학, 수산생명의학개론, 세포생물학, 수산법규, 어병임상실습, 관상어질병학, 해조류질병학, 캡스톤디자인, 현장 실습, 어류바이러스학, 면역학입문, 수산약리학, 어류병리학, 환경성질병학, 수계독성학, 어병진단학, 수산생물예방ㆍ역학, 어류영양성질병학, 무척추동물 질병학, 공중보건위생학, 환경분석학, 어류조직학, 수산동물생리학, 어병미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어류기생충학, 어병승선실습.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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