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 ‘주민세 종업원분’을 아시나요

발행일 2019-01-24 20:02:3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돼지꿈을 꾸면 재물을 얻거나 횡재를 누린다고 믿어 복권을 사기도 한다. 돼지는 복의 근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를 가져다주는 동물로 생각한다. 특히 2019년은 황금돼지의 해다. 황금과 돼지의 합이니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삶이 한결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치단체는 주민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자주 재원인 지방세 확충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 납세자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도로만 알고 있다.

오랜 세월 지방세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납세자가 친숙하지 못하고 낯선 세목으로 인해 안타까워하고 애절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녔기에 소개를 드리고자 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무엇일까. 도시지역, 공장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주민으로부터 징수하고, 도시에 위치한 사업소는 행정의 수혜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소 중 이익을 향유하는 사업주에게 수익에 따른 적정한 부담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1977년 4월1일 ‘사업소세 종업원할’로 신설됐다.

2014년 1월1일부터는 현재의 세목인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정됐다. 2016년 1월1일부터는 과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으로 조정했다. 종전에는 종업원 수 50명 초과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세했으나, 노동집약적이고 영세한 기업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종업원 급여총액의 12개월 월 평균 금액이 1억3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로 개정되었다.

사업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가산세.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3%를 밑도는 반면 1년만 지나도 30%를 넘어버리는 가산세는 마치 정부가 고리대금업자로 둔갑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그 형식은 세금이기는 하나 법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대상 사업소는 제조, 건설, 유통, 의료, 금융, 운수,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다양하다.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부터는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급여총액의 12개월 월 평균 금액이 1억3천50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꼼꼼히 챙겨보자.정복원대구 달서구청세무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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