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다

발행일 2019-01-28 18:32: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다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이다.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한숨 자고 난 아침에는 당연히 술이 깼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70kg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자정 넘게 마셨다고 한다면 알코올이 분해되려면 최소 6시간 이상 필요하다. 여성이라면 상대적으로 알코올 분해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또한 체질과 안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한다. 보통 소주 한 병을 마시면 최소 6시간 잠을 자야 하고, 두 병을 마시면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19시간가량 잠을 자야 취기가 사라진다고 한다. 따라서 전날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해야 한다.

보통 집에 귀가해 5~6시간 자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 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게다가 1병 반 이상 마셨다면 대부분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이를 정도로 술기운이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

2017년 기준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 20만 건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 중 최근 4년간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약 6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숙취 운전이 음주운전 적발에 약 4%를 차지한다.

음주운전은 자신 및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나 음주 후 다음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숙취 운전’도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많은 사람이 술자리를 마친 후 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날 과음 후 숙면하지 못하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 운전의 위험성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경우 전날 술을 마셨지만 잠도 충분히 잤고 술에서 깨어난 상태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음주를 한 후 잠을 잤다고 해서 몸속 혈중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는 운전자들의 상황판단 능력을 떨어트려 대처 속도가 느려지게 해 사고의 위험성을 키운다. 만약 전날의 과음으로 인해 다음날에도 술기운이 있다면 직접 운전을 하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숙취 운전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에 해당하면 면허 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은 물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것은 다들 안다. 문제는 방심이다. “술이 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홍보에 앞서 운전자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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