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부정하고 9·19 군사 합의 위반하는 것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 남북 군사 합의 시행 이후 중단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부당 통신’을 올해 들어 재개한 것에 대해 “NLL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대를 자극하지 말자는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올 1월 들어 우리 해경·어선 등에 ‘서해상에 NLL은 존재하지 않고 경비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 통신을 최소 세 차례 이상 했다. 북한은 작년 한 해 동안 20여 차례의 부당 통신을 했다가 군사 합의 실행일인 11월1일부터 중단했었다.

백 의원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방주권을 유린하고 대남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국방부는 선박 불법 나포와 우리 군의 대표적 군사력 증강사업인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을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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