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부정하고 9·19 군사 합의 위반하는 것
백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올 1월 들어 우리 해경·어선 등에 ‘서해상에 NLL은 존재하지 않고 경비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 통신을 최소 세 차례 이상 했다. 북한은 작년 한 해 동안 20여 차례의 부당 통신을 했다가 군사 합의 실행일인 11월1일부터 중단했었다.
백 의원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방주권을 유린하고 대남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국방부는 선박 불법 나포와 우리 군의 대표적 군사력 증강사업인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을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