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구·군별로 시행하고 있어||-구군별로 수거비용 다르지만 효과는 톡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현수막과 벽보 정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일반형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모습.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현수막과 벽보 정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일반형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모습.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골목상권 및 주거지역 벽보, 전단지 정비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은 수거보상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상제도를 통해 수거된 불법 광고물만 1억399만1천 장이다. 지난해 5천698만3천 장으로 전년(4천700만8천 장) 대비 121% 증가했다.

특히 서구는 500%, 남구 157%, 북구 587%, 수성구 158%, 달서구 151.7%, 달성군 109%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보상제도는 2015년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된 이후 2017년부터 8개 구·군청으로 확대됐다.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각 구·군청은 크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자 각 구·군청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을 매년 확대 편성하고 있다.

2015년 6천500만 원이던 대구지역 전체 예산은 2016년 1억8천만 원, 2017년 2억9천만 원, 지난해 3억6천200만 원을 늘어났으며 올해 4억800만 원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5년 만에 627% 증가한 셈이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도가 마련됐다”며 “안전사고가 우려가 높은 곳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현수막과 벽보 정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학교 담장에 붙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모습.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현수막과 벽보 정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학교 담장에 붙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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