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구·군별로 시행하고 있어||-구군별로 수거비용 다르지만 효과는 톡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은 수거보상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상제도를 통해 수거된 불법 광고물만 1억399만1천 장이다. 지난해 5천698만3천 장으로 전년(4천700만8천 장) 대비 121% 증가했다.
특히 서구는 500%, 남구 157%, 북구 587%, 수성구 158%, 달서구 151.7%, 달성군 109%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보상제도는 2015년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된 이후 2017년부터 8개 구·군청으로 확대됐다.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각 구·군청은 크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자 각 구·군청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을 매년 확대 편성하고 있다.
2015년 6천500만 원이던 대구지역 전체 예산은 2016년 1억8천만 원, 2017년 2억9천만 원, 지난해 3억6천200만 원을 늘어났으며 올해 4억800만 원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5년 만에 627% 증가한 셈이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도가 마련됐다”며 “안전사고가 우려가 높은 곳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