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런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시·도 행정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 등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시간과 비용 발생은 물론 운영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다. 등록·설정·해지 등의 업무를 위해 하루 업무를 포기하고 건설기계 사용본거지인 해당관청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일반 자동차 사용자의 8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혜택 및 기회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 온 현실이 이번 개정안으로 모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상훈 의원
▲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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