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알바생 고용해 모바일투표 도와줘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 구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 특보단장과 자원봉사자 3명에게도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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