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알바생 고용해 모바일투표 도와줘
이 구의원은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 구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 특보단장과 자원봉사자 3명에게도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