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발행일 2019-01-31 09:56: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이란 무엇인가요?

A=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제33조 2항)에 따른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제20조 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개설약국을 의미합니다.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공익신고는 공단 본부와 지역본부에 전화 또는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또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로도 신고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히 보호됩니다. 일반인 신고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줍니다.

Q=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관련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해당 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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