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평생을 한눈팔지 않고 일만 했는데 한순간에 비리 직원이 돼버렸습니다. 끝까지 버틸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그만두게 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임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공제 포상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를 받았다.

2008년부터 10년 동안 공제 포상금으로 받은 1억6천500만 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유용했다는 이유였다.



감사 결과, A씨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계기로 해당 금고 이사장은 A씨를 지점으로 발령낸 뒤 노골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이사장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명패를 빼앗는가 하면 지점장인 그에게 “솔선수범하라”며 창구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14일에는 A씨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이사장의 횡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틀 후인 16일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년 가까이 이 새마을금고에서 일했는데, 한순간에 창고 방으로 쫓겼나는 신세가 됐다”며 “공제 포상금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자진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오히려 비리 직원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억울해하는 건 공제 포상금이 금고 수익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보험 목표를 달성한 단위 새마을금고를 격려하기 위해 공제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 포상금은 금액이 많지 않아 직원 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 차명 계좌를 통해 공제 포상금 관리가 전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도 A씨 가 항변하는 이유다.



A씨는 “여직원 남편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를 통해 포상금을 관리한 점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사용 출처를 분명히 밝혀 중앙회 감사에서도 용처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16일 자신에게 사직을 강요해 온 해당 금고 이사장을 경찰에 맞고소하는 한편,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 구미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임직원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갑질을 일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새마을금고 전경.
▲ 구미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임직원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갑질을 일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새마을금고 전경.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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