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30일 검찰의 경북 북부권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요금 부풀리기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D 청정에너지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회사가 취한 부당이익 34억 원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와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급비용 산정 기초자료에 대해 주요 포인트별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검증용역을 하는 회계법인이 중점 점검하고 기간도 현재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공급비용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전문회계사를 참가시켜 공급비용 산정결과를 2차 검증토록 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 정부에 도시가스사업법과 산정기준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도시가스 회사의 거짓 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부당이익 환수금(34억 원)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때 가스요금에 반영해 소비자들에게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도시가스 요금 산정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마련한 것”이라며 “강화 방안을 도내 4개 권역 도시가스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신뢰회복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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