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31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당시 진압작전의 지휘 책임자인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년 전 발생한 용산참사 당시 진압 작전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장 출신 김 의원이 최근 당시의 진압 작전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다.

박 의원은 김 의원 징계 사유로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제시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당시 진압의 책임자로서 김석기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 할 수 없을 뿐, 그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여 징계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결론 났다”면서 “김경수 지사, 손혜원 의원 등등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민주당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용산화재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방어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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