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북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발효 이전이라도 비상저감 조치가 필요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본격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0~오후 4시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익일 예보가 50㎍/㎥ 초과 △경보권역 3곳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되고 익일 예보가 50㎍/㎥ 초과 △익일 예보가 75㎍/㎥ 초과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발령하게 된다.



발령은 발령권자인 경북도지사가 매일 오후 5시 요건을 검토한 후 발령하면 오후 5시15분부터 저감조치가 즉시 전파된다.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저감조치를 해야 한다.



저감조치 주요 내용은 △자동차 운행 제한(차량 2부제) △소각장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관급 비산먼지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및 공사기간 단축 △도로 청소 강화 및 불법 소각 감시 강화 △대기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등이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할 방침이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등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 방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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