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공직에서 배제토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원인의 인가·허가 신청에 대해 접수를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직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고,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 된다.

또한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자가 의례적인 금품 등을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이면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임, 파면)되도록 징계양정기준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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