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은 여전해…택시기사 울상

발행일 2019-02-06 22: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올해 택시 근로자 월 임금 5만 원 인상

-25일 근무 기준 사납금은 7만5천 원 인상

대구 법인택시 노사가 2019년 택시 근로자 월 임금과 사납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일선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 임금이 인상됐지만 근로시간 단축 및 사납금 인상 등으로 정작 소득은 줄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 법인택시 노사는 지난달 31일 제13차 택시기사 임금 및 단체협상안(이하 임단협)을 타결했다. 협상안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122만 원에서 5만 원 오른 127만 원으로 확정했다.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하루 사납금은 13만6천 원에서 3천 원 오른 13만9천 원으로 책정됐다. 부재를 제외한 25일 근무 기준으로 월 사납금은 7만5천 원이 인상됐다.

이에 택시기사들의 월 실질소득은 2만5천 원 줄어든 셈이다.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0.9% 상승했음에도 고정급의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소정근로시간(노사가 합의하는 근로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올해 소정근로시간은 135시간으로 지난해 145시간보다 10시간 줄었다. 소정근로시간은 지난해에도 15시간 줄었다.

법인 택시기사 김모(51)씨는 “최저임금 상승은 택시기사들에게는 남의 동네 이야기나 다름없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납금은 오르고 소정근로시간은 단축돼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이모(44)씨도 “고정급 122만 원에 4대 보험 등 공제금을 빼면 110만 원 정도다. 21일 근무하는 달에는 세후 90만 원을 겨우 넘긴다”며 “오전 10시부터 새벽까지 일해도 사납금을 못 맞추는 날도 많은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인택시 노사는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는 택시업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법인택시 기사의 임금이 고정급과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익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난해 11월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기사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한때 100여 개가 넘었던 택시업계가 3년 동안 20여 개 업체가 사업을 접었다”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임금협상이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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