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계 놓고 다투던 60대, 세입자 찌르고 건물 방화

발행일 2019-02-08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안동경찰서는 7일 상가 세입자를 흉기로 찌르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방화 등)로 A(64·여)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안동시 옥야동 한 건물에서 B(53·여)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B씨가 달아나자 건물에 있던 석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불은 건물 2층 10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6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세입자인 A씨는 B씨가 인수인계 날짜를 연장해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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