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우 경위
▲ 이장우 경위
이장우/ 상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다.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출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처음 실시되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조합장 선거는 애초에는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돈 선거·경운기 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관리 주체가 변경된 것이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은 수사전담반과 선거상황실을 꾸려 3월 12일까지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이고 있다. 3대 선거 범죄인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범죄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기대된다. 위반 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도 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때 우리 지역에서는 금품 제공 행위 등이 여러 조합에서 적발되어 몇 군데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는 후보자들은 한 표를 잡으려고 금품을 제공할 생각을 아예 말아야 한다. 조합원들도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젠 버려야 한다. 특히 후보자들은 조합원들이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 항상 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운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조합을 책임질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어떤 조합장을 뽑느냐가 중요한 이유이다.

자신이 속한 조합을 튼튼하게 하고 나아가서 이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합원 스스로 성찰하고 의식 전환을 통해 깨끗한 선거로 지역의 일꾼을 뽑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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