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성구 아파트 상가협 회장 징역 1년

아파트 상가에서 나온 임대차보증금 등을 횡령한 아파트 상가협의회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상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등 1억1천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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