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 사진: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구속으로 '윤창호법 연예인 1호'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은 배우 손승원이 법정에서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한번 알게 됐다.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중"이라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 (이번 일로)입대도 무산됐다"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을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손승원은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이 알려져 더 큰 논란을 빚었다.





onlin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