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 도입, 기간 따라 차등 적용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해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주휴수당 산입시행령 개정으로 영세 중소제조업 등이 인건비 상승을 감당 못 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 근로 시작~1년 차 근로자는 30% 감액, 1년~2년차 근로자는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및 문화, 기술 등의 이유로 업무습득기간이 오래 걸리고 생산성 또한 높지 않은 만큼, 이들에게 수습기간 기간에 따라 차등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