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탄 이용한 제품, 무허가 소화제 판매 불법이 명백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를 운영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숯 제조업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 개(시가 1천36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